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5.10월부터 다니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그 회사에서의 퇴직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어렵습니다. 출퇴근거리가 먼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취업해놓고 이를 이유로 퇴직하는 것은 실업급여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2005년 9월까지 다니신 회사에서 임금체불로 고생하셨으니까, 이때의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로 퇴직한 경우 다음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3. 현재의 회사에서 퇴직하시고,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겠다는 의견을 종전회사에 전달하여 이직확인서를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고 동시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2월 부터 2005년9월까지 사업장에서 1000여만원의 체불임금때문에 퇴사를 하고 체불임금 신고를 하여 현재 조사둥에 있습니다.
>퇴직후 체불임금때문에 생활이 곤란하여 주소지에 취업할수가 없어 인근 타도시에 취업을 하여 1개월여를 다니고 10월분 급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출퇴근이 자가용으로 왕복 2시간여, 대중교통으로는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자가용 출퇴근도 힘들고 대중 교통도 2-3번 갈아타야 합니다.
>새벽 6시부터 출발하여 퇴근후 도착하면 저녁 8시가 됩니다.
>또한 업무도 평소에 하던 업무가 아닌 방문 홍보 활동과 서류 작업(컴퓨터 작업 포함)으로
>업무 적응도 힘이듭니다.
>도저히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이 경우 주소지 이전은 아니지만 출퇴근이 힘들어서 사작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지금 사업장에 취직하기 전에 여러곳에 이력서도 넣었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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