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알게된건데...연봉제 급여자도 퇴직시 퇴직금을 받들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저는 2005.1.4월 입사해서
2005.11.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사람입니다.
2001 그때당시 월급 100만원 받기로 하고 계약서는 형식상이라면서
연봉제계약서 를 작성했습니다.
그 계약서는 퇴직금과 상여금 모두 포함하며 퇴직시 지불할수 없다고 써 있는데...
계약서는 그리 됐어도 퇴직시 이뤄져야하는거라 당근 받을수 있다고 그리고, 퇴직금중간정리..모 이런것도 없었고....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제가 아는건 대충 이정도...더 자세히 알려주세요...오년가까이 일하고 받을수 있는건데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용.
지금에서 퇴직금 달라고 하면 계약서 써놓구 무슨말이라면서 따져댈텐데..
전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얼굴 불키면서 나오고 싶진 않은데..
근로계약서는 그때(2001년 딱한번 작성하고 말았음...)
정말인가요..
저는 2005.1.4월 입사해서
2005.11.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사람입니다.
2001 그때당시 월급 100만원 받기로 하고 계약서는 형식상이라면서
연봉제계약서 를 작성했습니다.
그 계약서는 퇴직금과 상여금 모두 포함하며 퇴직시 지불할수 없다고 써 있는데...
계약서는 그리 됐어도 퇴직시 이뤄져야하는거라 당근 받을수 있다고 그리고, 퇴직금중간정리..모 이런것도 없었고....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제가 아는건 대충 이정도...더 자세히 알려주세요...오년가까이 일하고 받을수 있는건데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용.
지금에서 퇴직금 달라고 하면 계약서 써놓구 무슨말이라면서 따져댈텐데..
전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얼굴 불키면서 나오고 싶진 않은데..
근로계약서는 그때(2001년 딱한번 작성하고 말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