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05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이 없다는 계약 자체가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하여 서로간에 서명,날인하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001년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확보하는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확보바랍니다.
확보한 이후 그렇게 작성된 퇴직금 관련부분은 무효임을 주장하며, 퇴직후 지급을 청구하시고, 지급치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알게된건데...연봉제 급여자도 퇴직시 퇴직금을 받들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저는 2005.1.4월 입사해서
>2001.11.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사람입니다.
> 2001 그때당시 월급 100만원 받기로 하고 계약서는 형식상이라면서
> 연봉제계약서 를 작성했습니다.
> 그 계약서는 퇴직금과 상여금 모두 포함하며 퇴직시 지불할수 없다고 써 있는데...
>
>계약서는 그리 됐어도 퇴직시 이뤄져야하는거라 당근 받을수 있다고 그리고, 퇴직금중간정리..모 이런것도 없었고....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제가 아는건 대충 이정도...더 자세히 알려주세요...오년가까이 일하고 받을수 있는건데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용.
>
>지금에서 퇴직금 달라고 하면 계약서 써놓구 무슨말이라면서 따져댈텐데..
>전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얼굴 불키면서 나오고 싶진 않은데..
>
>근로계약서는 그때(2001년 딱한번 작성하고 말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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