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동차 부품을 배송하는 기사임니다..
제가 몇일전에 사장님으로부터 장사가 너무 안되서..
이제 부품판메를 그만 해야겠다며 ..
저에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거였습니다..
제 급여날짜를 15정도 남겨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통보를 봗았습니다..
이런 겨우에응 어트개 해야 하나여?
노동법에 나와 있듯이 해택을 봤을수 있는건가여?
궁금함니다..알려주세여..;;
제가 몇일전에 사장님으로부터 장사가 너무 안되서..
이제 부품판메를 그만 해야겠다며 ..
저에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거였습니다..
제 급여날짜를 15정도 남겨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통보를 봗았습니다..
이런 겨우에응 어트개 해야 하나여?
노동법에 나와 있듯이 해택을 봤을수 있는건가여?
궁금함니다..알려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