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12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당시(10.1)을 기준으로 한다면 을회사는 갑회사와 관련사업주가 아니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귀하의 취업일을 기준으로 을회사는 갑회사와 관련사업주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일을 기준으로 을회사가 갑회사로부터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희 상담소도 고용안정센터의 판단이 무리가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정녕, 고용안정센터의 판단 등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처지라면, 심사청구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갑회사의 폐업으로 7월31일자로 사직하고 실업급여를 수령 하던중 을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 고용보험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 하였으나 지급 거절됨
> 사유는 취업 업체인 을회사가 갑회사의 지분을 40%이상 보유 하고 있었다는 것임
>
>재가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시기는 10월1일 자이고 ,갑회사는 7월22일로 폐업신고및법인청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공장건물및 부지도 타인에게 매각되어  실제로는 제가
>재취업한 10월1일에는 을회가 갑회사의 보유지분이 없는데도 폐업하기전에 갑회사의
>지분을 보유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거절이 합당한 사유인지
>궁금 하여 질의를 합니다.
>
>회신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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