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갑회사의 폐업으로 7월31일자로 사직하고 실업급여를 수령 하던중 을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 고용보험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 하였으나 지급 거절됨
사유는 취업 업체인 을회사가 갑회사의 지분을 40%이상 보유 하고 있었다는 것임
재가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시기는 10월1일 자이고 ,갑회사는 7월22일로 폐업신고및법인청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공장건물및 부지도 타인에게 매각되어 실제로는 제가
재취업한 10월1일에는 을회가 갑회사의 보유지분이 없는데도 폐업하기전에 갑회사의
지분을 보유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거절이 합당한 사유인지
궁금 하여 질의를 합니다.
회신부탁 드립니다.
갑회사의 폐업으로 7월31일자로 사직하고 실업급여를 수령 하던중 을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 고용보험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 하였으나 지급 거절됨
사유는 취업 업체인 을회사가 갑회사의 지분을 40%이상 보유 하고 있었다는 것임
재가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시기는 10월1일 자이고 ,갑회사는 7월22일로 폐업신고및법인청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공장건물및 부지도 타인에게 매각되어 실제로는 제가
재취업한 10월1일에는 을회가 갑회사의 보유지분이 없는데도 폐업하기전에 갑회사의
지분을 보유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거절이 합당한 사유인지
궁금 하여 질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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