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2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초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장근무 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노트에 일별 연장근무를 한 시간을 적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은 주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날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밖의 공휴일은 회사 내규에 의해 휴일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최초 구두계약과 실제 근무가 상이할 경우 이를 법에 호소할 수 있으나 문제는 구두계약에 대한 내용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영업직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직원 약 30명)
>취업규칙엔 08:30 - 17:30까지 근로시간 이나 내부적으론 08:30-19:30 까지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오후 회의를 19:00경에 시작하여 보통 21:00에 끝나고 잔무처리
>하면 대부분 22:00 이후가 일상적 퇴근시간 입니다.
> 회의가 없는날도 22:00이후에 사장이 전화하여 일하고 있는지 확인 하고 없으면 다음날 난리칩니다. 국경일(빨강글씨)도 결근하면 월차에서 공제하며 회사에선 석탄일.크리스마스 때만 휴일이라고 합니다.
> 주44시간 근무하는 시기에 노예처럼 평균 70시간씩을 일하고 대우도 못받고 퇴사를 당하고 나니 정말억울 합니다.
> 국경일 및 연장근로 부분에 대하여 노동부에 신청하여 보려고 하는데 노동부에서 자료를
>대라고 할텐데 출근카드는 회사에 모두 있으나 주지 않을것 같고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입사시 구두상으로 국경일 휴무라고 하고선 근로계약서도 근로자 동의없이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해두고 임금및 근로시간이 입사면접볼때 와 다른데 이렇게 하면 위법이 아닌지요.
> 노동법에 위반되면 처벌이 되지않는지요.
> 회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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