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k4904 2005.12.21 02:35
안녕하세요.
사무영업직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직원 약 30명)
취업규칙엔 08:30 - 17:30까지 근로시간 이나 내부적으론 08:30-19:30 까지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오후 회의를 19:00경에 시작하여 보통 21:00에 끝나고 잔무처리
하면 대부분 22:00 이후가 일상적 퇴근시간 입니다.
회의가 없는날도 22:00이후에 사장이 전화하여 일하고 있는지 확인 하고 없으면 다음날 난리칩니다. 국경일(빨강글씨)도 결근하면 월차에서 공제하며 회사에선 석탄일.크리스마스 때만 휴일이라고 합니다.
주44시간 근무하는 시기에 노예처럼 평균 70시간씩을 일하고 대우도 못받고 퇴사를 당하고 나니 정말억울 합니다.
국경일 및 연장근로 부분에 대하여 노동부에 신청하여 보려고 하는데 노동부에서 자료를
대라고 할텐데 출근카드는 회사에 모두 있으나 주지 않을것 같고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입사시 구두상으로 국경일 휴무라고 하고선 근로계약서도 근로자 동의없이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해두고 임금및 근로시간이 입사면접볼때 와 다른데 이렇게 하면 위법이 아닌지요.
노동법에 위반되면 처벌이 되지않는지요.
회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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