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6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장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개의 사업장 중 하나가 일용 근로자로 되어 있다면 일용근로가 아닌 사업장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금에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

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친구회사 A 직원의 두개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관련한 급 질문입니다.
>제 친구 회사 관련 B업체에 저희 친구회사 A직원 3명을 B업체의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인건비 등... 의 지원코자...
>3명을 회사에서 퇴사 처리하여 B업체의 연수생으로 입사처리되었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명의만 빌려준 셈이죠..
>실제 근무는 제 친구 회사A에서 하고 있습니다.
>ㅜㅜ
>그런데, 문제는..
>
>1. 3명의 급여문제..
>B업체에서 각 직원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B업체직원으로 4대보험의 신고가 되어
>있고, A 쪽에는 일용근로자로 급여처리..(매달)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자면 1명의 급여가 "175만원"이고..
>B업체에서 지급하는 "100만원"외 나머지.. "75만원"은 A쪽 일용근로자(시간제)로
>처리 지급하고 있답니다.(퇴직금도 월로 계산, 포함해서..)
>그런데 이번에 2005년을 마감하며 성과금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서,,
>A가 지급하는 금액이 B업체에서 받는 금액보다 많게 되었습니다.("150만원")정도
>이럴 경우..기존 처럼.. 일용으로.. 지급받아도 아무문제가 없을런지요?
>
>요약하자면.. 두곳중 일용근로제공 사업장의 급여가 더 많아도 되는지요?
>두개의 사업장의 소득중 금액이 크고, 근로시간이 더 많은 곳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B업체 요구대로.. A는 무조건 일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는데...
>어찌해야 될런지요?
>
>2. 기간의 문제.
>제가 알기로는 3개월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등을 신고해야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2005년 1년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답니다.
>B업체에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2006년(연장)까지 2년 제공키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B업체에서는 다른 곳에서 근무하지(정식직원)않아야 한다고 합니다.(이중취업ㅠㅠ)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월 다음달 15일에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처음 3개월만 제출하고 위의 내용들이 두려워서 나머지 달에는 제출치 않았답니다. 미제출시 벌금도 있는 걸로 아는데.. 어찌해야 될런지요?
>3개월이후(9개월)는 근로소득이 없는 다른 사람을 수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3명을 그대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2년간??)
>이경우 이중취업자인가요??
>혹 개인들에게 올수있는 불이익이 있는지요?
>
>애초부터 잘못된 사항입니다만.(불법?)
>해결해야 될 사항이니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A업체 사장님께서..다른 직원을 또 위와 같이 또 할거라고..
>알아보라고 하신답니다..
>처음 3명은 위와 같이 진행해 왔으나, 이번기회에.. 제대로 정리를 해서..
>정확히 보고를 해서 업무처리를 하려고 한답니다. (안되는 건 안된다고..해야..ㅠㅠ)
>세무서나 다른 곳에 문의를 해야 되는지요?
>세무서에 질의하기에는 무섭고... ㅠㅠ
>
>답변 도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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