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9 2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기준 중에는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당초 약정한 수준과 비교하여 일방적으로 20%이상 저하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아래와 같은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2003.12.31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회사가 각종 고용장려금을 편법적으로 지원받는 것을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발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장려금을 수급받았건 받지 않았건 관계없이 회사는 이미 수령한 장려금을 반환함과 함께 별도의 추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진정기간은 대략 25일정도가 소요됩니다.

3.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납통지서의 뒷면에 있는 사업주확인란(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료를 공제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란)에 도장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면 회사가 미납한 부분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납부한 기간(전체 기간의 1/2)동안 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씁니다.

4. 원칙상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노동부로부터 그 정도에 따라 일정한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책임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구두계약이 있는 것으로 볼 때에는 그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님 수고 하십니다.
>좀 긴것 같지만 도움 부탁 드립니다.
>본인은 회사에 취업시 면접에서 연봉제와 4대보험 가입, 식대별도지급, 월차
>퇴직금, 성과급을 근무조건으로 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영상제작을 하는 회사라 일반회사와는 좀 틀린게
>장비의 사양에 따라 좋은 장비가 있는곳에 취업을 할려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면접시에는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장비의 도입을 확신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부분이 가장 취업하게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
>그러나 입사후 월차는 없고 식대도 연봉에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월1회 휴일을 인정 받았으며 식대는 따로 받고
>손해보면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합의를 끝냈습니다.
>
>그런데 입사후 4대 보험은 사장의 요구로 인해 3개월 후 넣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3개월후 정부 지원금이 나온다고 그때 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게
>노동부 취업 장려금(구직자가 노동부에 등록후 3개월이 지난동안 취업을 하지 못
>했을때 등록된 업체에서 취업을 시킬 경우 60만원 정도의 지원금 나 오는거) 때문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있던 직원은 정규직 입사후 그런 편법으로
>받고 있었는데 그게 날자 계산이 뭐 잘못 되어서 저는 그런 장려금을 받지는 않는것
>같은데요(확실 한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런 이유로 보험가입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문제는 4개월째 가입되어야하
>모든 보험이 5개월째 가입이 되었읍니다.
>
>근무조건도 안맞는데의 실망감에 보험도 늦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서 아주 의문스런 편지가 왔습니다.
>11월 1일부터 4대보험이 가입이 된것으로 아는데요.
>11월 국민연금이 체납이 되었다고 합니다.
>분명 급여 명세서에는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
>그리고 4대보험 가입 조건인데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니 산재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11우러 12월 모두 국민연금과 산재는 안된것 같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증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구축장비 부분도 전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면접시 제시한 근무조건이 대부분 불이행되어 있습니다.
>
>면접전 인터넷에 제시한 근무조건을 파일로 보관 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이 불이행 된것도 증빙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
>회사는 개인법인입니다.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은 사장외 두명입니다.
>입사일은 7월 7일이며 고용보험은 전직장에서 몇년 들어갔습니다.
>
>
>이런 상황에서
>1. 근무조건 불이행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증빙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요.
>
>2, 편법적인 노동부 지원금을 받은것을  제가 고발할 경우 저에 대한 불이익과
>대략적인 진정서 처리기간은요?
>
>3. 11월 국민연금이 체납이 되어 있으면 12월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그럴경우 어떻게 체납을 풀 수 있는지요?
>
>4. 정규직으로 입사할 시 근로계약서나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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