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0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직근무란  본래의 담당 주업무외에 별개의 노동으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적인 사태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노동을 단속적으로(비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당직근무 또는 일·숙직근로라고 합니다.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 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당직근무에 대한 판단은 그 업무가 근무시간에  종사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 및 업무량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당직근무시 지급되는 당직근무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제시되는 최저액은 없습니다. 사업장의 형평성을 고려하려 산정하게 됩니다.

3. 당직근무에 대해서 따로 정해진 법 조항은 없고 판례등을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부 업무지침 및 병원 간호사등에 대한 판례가 있어 참조합니다

일˙숙직근로와 휴일˙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업무지침 ( 1988.03.04, 근기 01254-3238 )

1.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이한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장 취업규칙(복무규정, 일˙숙직규정 등 내규)이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숙직은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휴일˙연장˙야간근로라 함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를 휴일이나 기본근로시간 이외의 연장시간 또는 야간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므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4. 일˙숙직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숙직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본다.
5. 일˙숙직을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대법원 판례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ㆍ약사 등의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996.06.28, 대법 94다 14742 )

【요지】 일반적인 일ㆍ숙직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 등이 당직근무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법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병원의 주40시간에 대비하여 당직기준에 대해 재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첫번째.
>정규업무 후에는 일부부서의  당직업무는 정규업무보다 업무량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병원특성상 정규업무 종료 후에는 환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정규업무의 30%이하에서
>업무가 진행됩니다.
>환자가 없을 경우는 휴식 또는 수면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평일 18시~21시 까지 3시간 당직비를 근로기준법에 반드시 적용하여 150%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액을 정하여 지급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두번째.
>첫번째의 경우에서 주말이나 휴일의 경우에도 일정액을 정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정액을 정하는 것도 법조항이 따로 있는지요.
>
>세번째.
>첫번째와 두번째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법 조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직비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법조항의 해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야간당직비의 지급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006.02.20 4006
정기총회와 정기대의원대회의 구별!!! 2006.02.10 567
☞정기총회와 정기대의원대회의 구별!!! 2006.02.15 1093
도급제에서 70% 휴업 급여 지급 문제 2006.02.10 446
☞도급제에서 70% 휴업 급여 지급 문제 2006.02.15 400
결혼과 실업급여?? ㅠㅠ 2006.02.10 429
☞결혼과 실업급여?? ㅠㅠ 2006.02.15 1021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했는데요... 2006.02.10 359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했는데요... 2006.02.15 351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했는데요... 2006.02.16 387
계약직 금무의 4대보험 가입여부 2006.02.10 1727
☞계약직 금무의 4대보험 가입여부 2006.02.15 2450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의 건 2006.02.10 800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의 건 2006.02.15 1067
조기 출근에 따른 문제점? 2006.02.10 1027
☞조기 출근에 따른 문제점?(연장근로의 제한) 2006.02.15 920
연봉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계산 2006.02.10 330
☞연봉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계산 2006.02.15 368
퇴직금과 근로소득지급조서 2006.02.10 946
☞퇴직금과 근로소득지급조서 2006.02.10 525
Board Pagination Prev 1 ... 3120 3121 3122 3123 3124 3125 3126 3127 3128 312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