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los 2006.02.11 02:09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던 회사로 부터 권고사직을 받고, 직장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인원은 30명 남짓 되엇는데,그중 14명 정도가 권고사직을 받았죠.
근무기간은 2005년 6월 16일 부터,2006년 1월 31일 까지
7개월을 좀 넘겼습니다.


직장에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도 했었고,
이직처리를 했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2004년 10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7개월을 좀 넘게 근무를 했지만
제 고용보험 가입은 11월 1일로 되어있는 것 입니다.
입사 할 당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하였고,
3개월을 넘긴 이후부터는 직장에서도 제반경비가 많이 든다하며
4대 보험 가입여부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11월 1일부터 회사가 의무 사항이라 하여 4대보험 가입을 했는데,
지난 1월 6일에 권고사직을 받게 된 것이죠.
게다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의 고용보험과 달리 저는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2005년 10월 1일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다가
10월 13일에 퇴사를 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있다는 겁니다.
저는 7개월을 열심히 다녔고, 중간에 퇴사를 한적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 저는 실업급여 신청조차 못하는 건지요?
정말 궁금하고, 속상하기도 하구요.
제가 나이가 꽤 있다보니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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