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16 0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를 하던 중간에 용역회사가 바뀌었다면 이는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신규회사로 입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속기간을 새롭게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B회사에 C회사로 소속이 바뀌는 것이 C회사가 B회사로 회사전체를 인수인계하거나 합병되었다면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이 없는한 승계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회사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본인만 소속이 변경된 것이라면 이는 재입사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용역을 주고 B회사에서 C회사로 용역을 주어 제가 C회사에 다니게되었습니다.. C회사에서 7개월정도 다니다 B회사에서 C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게되어
>근로계약서만 다시 작성하고 B회사에 9개월정도 다니다 권고사직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장소(A회사),하는일 모두 같은데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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