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7 0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가 1년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은 비록 사규 등에서 계속근로연수 계산에 있어 그 기간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그와 관련없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와 명분이 없습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재직후 퇴직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계속근로연수 포함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노동자료>-><행정해석>코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프린트하시어 회사측에 제시하시고 노동부의 유권해석대로 처리해달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곳은 1년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주는것으로
>
>알고있는데
>
>이제와서 들은 내용이
>
>퇴직금을 계산할때 근무기간중 수습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사내 규정이
>
>있다고 합니다..
>
>제가 알고있기론 수습기간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마다 그런 다른 규정이 있을수있는지
>
>그게 합법적인것인지..
>
>궁금합니다.
>
>이번에 1년을 채우고 일을 마치려고했었는데 그 사실을 입사할때는
>
>자세히 말해주지 않다가 이제와서 그렇게 들었기에
>
>규정을 급조한것이 아닌지도 의심되고....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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