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06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로 약정된 계약은 어느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불이행을 입증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가 이와같은 경우인데 계약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을수 있으나 구두계약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무효로 보는 것이 법원의 판례 태도입니다. 노동부의 경우는 일정정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법원판례의 태도는 시종일관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퇴사를 한 후 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 다음직장을 구할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 원래 한달에 100만원 받기로 하고
>작년 8월 15일에 입사했습니다///
>근데 9월 5일에 월급날이 되어서야
>식비와 합쳐 60을 주면서
>갑자기 없던 수습기간 을 말하며 6개월동안
>80만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난 지금 4월...
>이번달부터 퇴직금 없애고
>120만원씩 준다더니
>또 80만원 들어왔습니다.//ㅠ
>지금까지 못 받은 20만원씩 적어도 120만원 받을수 없나요?
>글고 실업급여는 제가 꼭 그만 두어야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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