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0 19: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전문가, 연봉제설계자들의 임금관리 이론 등에 의하면 기본급여 대비 가산급여의 비율을 15~20%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노동자의 생산력을 끌어올리는 효과적 기준이라고 제시합니다. (그러한 이론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로써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대기업의 연봉제설계 사례 등에 따르면 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대략 20~30시간정도로 산정하는 예가 맞습니다.
연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452시간으로 보는 논리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월 평균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25시간
- 월 평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25시간*150% = 37.5시간
- 37.5시간 * 12개월 = 450시간 입니다.

위와같은 경우(노동부 예시 연봉계약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임금제도의 원리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가산임금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포함한 연봉계약,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은 현행 엄격히 말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의 체계와는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결국,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봉설계를 위해서는 각종 법정외수당과 기본급의 합산한 기본연봉와 법정수당을 각 세부항목별로 분리하는 도리밖에 없다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1. 귀사이트에 올려진 노동부 예시 연봉근로계약서의 제3조 총 계약 연봉금액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나요?
>
>2. 만약 그렇다면 (제 수당에는 기본급외 연간 452시간분의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기준연봉의 150%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는 것은 연간 452시간동안 어떤 종류의 시간외 근로를 시켜도 된다는 뜻인가요?
>
>3. 기본급과 제수당이 포함된 연봉계약이라면 포괄임금제를 가미한 연봉계약이라고 봐도 되는건지요?(제 생각으로는 연장, 휴일, 야간 근로 수당의 시간과 금액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은데요)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사실은 포괄임금제를 포함한 연봉근로계약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노동부 예시 연봉근로계약서를 약간 수정하면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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