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질문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귀하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야간에 학업을 수행하면서 주간에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보는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사유입니다. 즉 퇴직사유가 학업이나 창업 등 개인의 선호에 따른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 맞는 퇴직사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멜 받아보았는데요.. 죄송합니다, 한번 더 여쭐께요 바쁘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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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직장 (고용보험) 에서 근무한지 2년 5개월여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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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때문에요, 야간대를 다니며 직장다니려는데 시간적인것과 위치적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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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되질않아서 이 곳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해서 야간대를 다니려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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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나 생계문제를 제자신 이 책임져야해서 직장을 다녀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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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업 의사도 있고,,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요...
앞선 질문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귀하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야간에 학업을 수행하면서 주간에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보는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사유입니다. 즉 퇴직사유가 학업이나 창업 등 개인의 선호에 따른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 맞는 퇴직사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멜 받아보았는데요.. 죄송합니다, 한번 더 여쭐께요 바쁘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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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직장 (고용보험) 에서 근무한지 2년 5개월여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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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때문에요, 야간대를 다니며 직장다니려는데 시간적인것과 위치적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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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되질않아서 이 곳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해서 야간대를 다니려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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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나 생계문제를 제자신 이 책임져야해서 직장을 다녀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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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업 의사도 있고,,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