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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0일 부터 재직기간에 포한된다는게 어떤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6월 1일부터 8월 29일(90일)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8개월 더 연장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07년 4월 휴직 만료와 함께 퇴사 하려고 합니다.
혹시 육아휴직후 근무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이럴경우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정산시 근무개월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이건 다른 사람의 경우인데요..
5월 20일 퇴사인데요...
2006. 1.1 로 5%임금이 인상되었느데요.. 이번달에 3%를 소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구 2%는 하반기에나 모두 소급해서 준다고하는데요..
그럼 나머지 2%도 근무 개월수에 따라 받을수 있는지요..
퇴직금 정산시 오른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6년 8월 10일 부터 재직기간에 포한된다는게 어떤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6월 1일부터 8월 29일(90일)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8개월 더 연장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07년 4월 휴직 만료와 함께 퇴사 하려고 합니다.
혹시 육아휴직후 근무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이럴경우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정산시 근무개월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이건 다른 사람의 경우인데요..
5월 20일 퇴사인데요...
2006. 1.1 로 5%임금이 인상되었느데요.. 이번달에 3%를 소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구 2%는 하반기에나 모두 소급해서 준다고하는데요..
그럼 나머지 2%도 근무 개월수에 따라 받을수 있는지요..
퇴직금 정산시 오른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