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4 19: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앞선 상담글에서 8.10부터 재직기간에 포함된다고 답변드린 의미는 귀하께서 8.10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개시한다고 말씀하셨기에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재직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2. 육아휴직이후 얼마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는 법적 강제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직후 곧바로 퇴직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되는데, 퇴직(육아휴직종료직후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요소를 찾아 퇴직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어렵습니다.

3. 임금인상 때, "지급일 현재 퇴직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임금인상분을 적용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만, 그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지급일 현재 퇴직한 노동자에 대해서 임금인상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퇴직금계산시 소급인상된 임금을 반영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도 위와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임금인상 이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적용 여부"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곳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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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0일 부터 재직기간에 포한된다는게 어떤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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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월 1일부터 8월 29일(90일)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8개월 더 연장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07년 4월 휴직 만료와 함께 퇴사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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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육아휴직후 근무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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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정산시 근무개월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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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다른 사람의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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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퇴사인데요...
>2006. 1.1 로 5%임금이 인상되었느데요.. 이번달에 3%를 소급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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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구 2%는 하반기에나 모두 소급해서 준다고하는데요..
>그럼 나머지 2%도 근무 개월수에 따라 받을수 있는지요..
>
>퇴직금 정산시 오른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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