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5666 2006.04.25 10:25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체협약에 다음과 같이

"(경조 및 특별 유급휴가)
    1. 회사는 조합원의 경조 및 특별한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 축하 휴가
          (1) 결혼 : 본인 6일, 자녀 2일,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2) 회갑(칠순) :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1일
          (3) 본인졸업 1일
       2) 처의 자녀출산 휴가 1일"

라고 되어 있는 경우  처남결혼일이 공휴일로 발생된 경우 회사에서 경조휴가가 아니라고 해석하는데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작년9월에 단체협약외에 조합과 합의 않은 운영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을  직원들에게 간단하게 근태, 경조관련하여 공지를 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까?

작년 9월 이전에 경조휴가일이 공휴일에 발생하였더라도 익일로 청구 시 휴가처리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회갑(칠순)의 경우 주민등록상과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작년 9월이전에는 확인서
(이웃 또는 이장)를 첨부하면 처리해 주었는데 현재는 안된다고 하면 맞습니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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