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y8836 2006.04.24 23:41
저는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은 들어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예전에 고용보험을 들었을때는 180일에서 약간 모자란 상태이라서 실업급여를 한번도 받지 못했고
지금도 고용보험이 들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혹시라도 학원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학원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라도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는 있는 것인지. 제가 근무하는 학원은 직원이 8명이상인데도 자기 측근만 고용보험을 들어주고 우리 강사들은 모두 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일을 하고 있지만 급여가 작아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들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들어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지금도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하기가 불안정한 상태라서(처음에 학원에 들어 갔을때는 원장이 원하는데로 모든일을 하다가 지금은 원장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노골적으로 싫어합니다. 언제 그만두라고 할 지도 걱정이고 또 무언의 압력으로 제가 그만 두게 된다면 급여대상에서 제외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비공개로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학원에서 알면 입장이 난처해질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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