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6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1년이상 근무후 퇴직자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4조는 5인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수가 연평균 5인이상이라면 사업주의 개인적인 판단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자는 퇴직금의 청구권한이 발생합니다. 즉 5인이상 사업장이고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법적강제력에 의해 퇴직금을 청구할 권한이 발생합니다.

2. 다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도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냐 아니냐에 대해 많은 다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원강사의 노동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월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노동자로 보고, 만약 수강생의 수강료를 학원과 강사가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노동자로 보지 않습니다.
학원강사의 노동자 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학원강사, 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등)"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같이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들은 퇴직금제도란 없는 것인가요 ?
>저는 참고로 약 2년 5개월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원장님께 달라고 하면 원장님 성격으로 봐서  틀림없이 난리가 날것이고 다른학원으로 옮기는데도 원장님의 입김으로 잘 안될것이 틀림없습니다. 원래 학원이라는곳이 무섭습니다. 비밀 보장이 되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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