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사정으로 혼자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기의 출생신고시 아기아빠 되는 사람을 등재할수는 있지만
혼인신고는 할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아이는 제가 길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 상식으로는 제가 30이 넘은 성년이긴 해도
주민등록등본에 아이가 동거인으로 오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병원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만으로도 두가지 급여신청을 모두
할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아기의 출생신고시 아기아빠 되는 사람을 등재할수는 있지만
혼인신고는 할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아이는 제가 길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 상식으로는 제가 30이 넘은 성년이긴 해도
주민등록등본에 아이가 동거인으로 오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병원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만으로도 두가지 급여신청을 모두
할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