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찾는 질문이 없어서 이렇게 새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상담부탁드립니다..
저는 2005년 3월 16일부터 현재까지 건설현장사무실(계약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일이 2006년 6월 23일자로 준공이되어 현장일이 모두 종료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6월23일자로 계약이 끝나는 샘이거든여...
저 같은 경우는 본사는 서울이고 제가 있는 현장 사무실은 다른 지역이거든여...
그래서 현장일 끝날때까지 고용된 현장 경리직원이지요...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첫번째)))
제가 만약 현장 만료일 전 그러니까, 6월 23일전에 사직서를
낸다면 (8.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정리해고가 예정됨에 따른 퇴직 (다)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되는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또는 (9.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나)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에 해당하는 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두번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제가 2002년도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7개월정도 아르바이트로 수입이 생기게 되서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 120일 잔여급여일수 88일을 남기고 중간에 안받은 일이 있거든여....
혹시 이번에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그 전에 받지 않고 남은 잔여급여일수 88일도
같이 받을 수 있나여? 너무 아까워서여....
그때는 조기취업수당이란걸 몰라서 신청을 못했거든여...
가능한건지 좀 알려주세요...
질문이 잘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네여...
이런쪽은 너무 무지해서여..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저는 2005년 3월 16일부터 현재까지 건설현장사무실(계약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일이 2006년 6월 23일자로 준공이되어 현장일이 모두 종료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6월23일자로 계약이 끝나는 샘이거든여...
저 같은 경우는 본사는 서울이고 제가 있는 현장 사무실은 다른 지역이거든여...
그래서 현장일 끝날때까지 고용된 현장 경리직원이지요...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첫번째)))
제가 만약 현장 만료일 전 그러니까, 6월 23일전에 사직서를
낸다면 (8.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정리해고가 예정됨에 따른 퇴직 (다)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되는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또는 (9.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나)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에 해당하는 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두번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제가 2002년도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7개월정도 아르바이트로 수입이 생기게 되서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 120일 잔여급여일수 88일을 남기고 중간에 안받은 일이 있거든여....
혹시 이번에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그 전에 받지 않고 남은 잔여급여일수 88일도
같이 받을 수 있나여? 너무 아까워서여....
그때는 조기취업수당이란걸 몰라서 신청을 못했거든여...
가능한건지 좀 알려주세요...
질문이 잘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네여...
이런쪽은 너무 무지해서여..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