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8 0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임금삭감)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조치에 대해 이에 동의할 수 없어 퇴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임금수준이 30% 정도라니, 위 요건에 해당된다 판단됩니다.

우선,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고 이때 퇴직사유는 '임금 30% 일방적인 삭감에 따른 퇴직'이라고 기재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삭감전의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과 삭감후의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을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작성,신고해달라 요구하시고 이때 이직확인서상의 퇴직사유 역시 '임금 삭감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임금삭감 또는 연봉협상의 결렬로 퇴직하는 경우"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몇가지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06년 5월8일부터 퇴사를 했습니다..보험상실은  5월17일날 진행되며(잔여 연차로인해 8일까지 근무함)
>
>실업급여에 대해선 생각도 못했구여..그래서 당연히 개인사정이라 퇴직사유를 밝혔습니
>
>다. 사실 가장 중요한건 금년들어 회사가 경영상 힘들어져서 월급또한 30프로씩 삭감하여
>
>받았고 몇달사이에 퇴사하는직원들도 많아졌습니다..월급 삭감도 월급당일날  공문뛰어
>
>서 공지하여 모두들 어이가 없었구여...삭감된 30프로의 급여는 두달 후에 지급한다고
>
>하였으나 그역시 믿고 기다릴순 없어서 퇴사하게 되었구여...(06년 3월부터 월급 30프로 삭감)
>
>현재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데....저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건지여..
>
>또 어떤서류가 필요한지여...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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