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7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은 퇴직일로부터 달력상으로 3개월 역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력상으로 역산하여 3개월을 기간으로 하다보니 2월달이 걸친 경우에는 그만큼 산정대상기간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산정대상기간은 89-92일까지 기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부는 '크게 불리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달력상의 일수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임금산정시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저희 사업장 직원 중...
>
>입사일 : 2003.07.02
>퇴사일 : 2006.05.04 (근로종료일 : 2006.05.03)
>
>퇴직금 평균임금(3개월)계산시
>
>1) 근로종료일 이전 평균 3개월 기간 : 2006.05.03~2006.02.02 (91일)
>2) 1개월 만근시 지급되는 월급 : 170만원 고정
>① 2006.05.01~2006.05.03 (3일) → 170만원/31일*3일 = 164,510 원
>② 2006년 4월 급여(30일) → 170만원
>③ 2006년 3월 급여(31일) → 170만원
>④ 2006.02.02~2006.02.28 (27일) → 170만원/28일*27일 = 1,639,280원
>
>이 때 5월 급여와 2월 급여계산시 일할 금액이 다릅니다. 5월은 31일이고 2월 28일이므로 2월의 일할 금액은 = 60,710원 , 5월의 일할 금액은 = 54,830원 으로 2월 일할 금액이 더 큽니다.
>
>평균임금 계산할 때 동일한 월급을 받지만 말일자(만약 5월 31일자로 근무가 종료된 사람이 있다면)로 퇴사한 사람과 위와 같이 5월 초 퇴사하여 2월 급여가 걸쳐있는 사람과 퇴직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
>어떻게해야 맞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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