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6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규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또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자격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비록 회사사정 등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수급자격은 인정받습니다. 회사측의 고용보험료 미납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신 8개월로
>
>7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합니다.
>
>산전후급여신청을 하려 하는데
>
>저희 회사가 작년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운관계로
>
>작년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미납중에 있습니다.
>
>이럴경우,
>
>근로자인 제가 산전후급여를 받는데에 문제가 있을까요??
>
>물론 급여명세서상엔 국민,의료,고용,소득세등은 공제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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