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6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문의하신 내용 모두 노동자의 동의없는 임금조정이었으므로 체불임금으로써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임금의 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3년이전의 체불임금은 청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최근 3년간의 체불임금만 청구가능합니다.

2. 아울러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거나 법원에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 진정방법은 특별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하지 마시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냐면 노동부에서는 '비록 노사간에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매월마다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노동자가 변경된 임금수준을 알고 있음에도 수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입장에 저희 상담소는 동의하지 않지만, 기존까지의 동일한 사건에 대한 노동부의 처리 관행 들을 종합할 때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직 극소수의 양심적인 근로감독관들을 제외하고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동자를 위하여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2000년에 학교에 정규직원으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한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보수를 호봉제로 2002년 2월까지 정상 지급 받았습니다.
>
>그런데 2002년 3월경에 학교에서는 직원들의 동의 없이 연봉제를 실시해 버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개별 근로자와 연봉 협상을 체결하지도 않고, 단지 2001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2002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학교에서 임의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임금이 동결된 사람도 있고, 임금의 저하를 가져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
>그러는 과정중에 학장이 바뀌어서 합의없이 시행한 연봉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시 호봉제로 돌려 준다 해서 2006년 5월에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호봉제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2002년 이전에 받은 모든 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일부 수당이 빠진것입니다. 이 역시 직원들의 동의도 없었습니다.
>
>이럴때 저희 근로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으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상담 부탁합니다.
>
>1. 연봉계약없이 임의로 지급한 급여와 호봉제로 했을경우의 차액인 미지급부분을 체불임금으로 지급받을수 있는가?
>2. 2006년 5월에 변경한 보수규정이 2002년 3월 이전의 규정보다 저하되었는데 그 전 규정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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