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6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폐업을 하며 근로자들의 퇴사사유(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 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폐업이든 일반 퇴사이든 고용안정센터에서 처리하는 방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폐업을 하며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통보하여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38번 게시물 [회사의 폐업 또는 사업주의 잠적로 이직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6월 말 결에 문을 닫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얼마의 기간안에 고용보험을 신청해야 하나요 (폐업신고후 얼마의 기간이 정해졌있는지 그후로는 신청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곳에서 일년 6개월을 일하고 이번에 폐업으로 인하여 그만 두게 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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