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6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 계약 갱신 도중에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퇴사 후 재입사로 간주되지만 계속적으로 근로하는 상황에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계속근로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6개월 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만료기간을 연장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은 최초 입사일인 04. 06. 01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상황이기 떄문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새합니다.

매월 1일씩 발생하는 것은 연차휴가가 아닌 월차휴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단, 주5일제 사업자의 경우는 1년미만자에 연차휴가가 월 1일씩 선부여됩니다. 주5일제 사업장에서 선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하다 1년미만에 퇴사할 경우 더이상의 연차는 부여되지 않고 이미 부여된 연차휴가는 인정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계약직 사원의 경우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
>예로 04.06.01~04.12.31일까지 6개월 계약하고, 이후 05.1.1~05.12.31까지
>1년 연장계약을 한경우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이 05.06.01인가요?
>아님 근로계약의 단절로보고 이후 1년계약종료 시점인가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저희회사는 기본적으로 매월 6개월이면 한달에 하루씩 6일치 수당 지급하고, 1년이면 1년치(12일)을 지급합니다.
>또 한달만근하면 하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다고 얘기하고있습니다.
>
>물론 매월 휴가를 사용치는 않으니 이렇게 진행하는데, 1년을 못채우고 퇴사를 한다면
>연차가 발생치도 않는데,또 매월 휴가를 사용한다면, 회사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거같아 질의합니다.(물론 이런사람은 아직 없었지만...)
>
>
>그럼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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