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6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악화로 인하여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업무형태와 부상정도에 따라서 고용안정센터에서 수급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보안업무직이 허리가 안좋다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퇴사시 건강악화로 인한 퇴사처리로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센터에 따라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으니 퇴사후 고용안정센터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허리에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보안회사에 입사하였고 오랜시일 근무후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한다고 한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건강상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볼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12월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6우러 25일 퇴사예정인 근로자입니다
>업무의 특별성때문에 주간 야간근무로 2교대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군입대하고 허리가 계속안좋았는데 저희 일 자체가 많이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가끔은 서있는 일이라 계속 일하기가 힘든 지경정도입니다
>예전 군대에서 MRI사진을 찍었는데 추간판팽륜증이라는 병명이있었습니다
>가끔 허리가 아프고 하면 한의원이나 병원에가서 근육통주사라는것을 맞았구여
>가끔 물리치료도받으면서 생활했었습니다
>나이가 그리 많지 안아 괜찬아 지겠지 생각했는데 조금 힘이 듭니다
>소히 말하는 경비업 즉 보안업무를 하고있는데 회사를 위해서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픈건 제몸이니깐요 ㅠ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보니까
>실업급여를 잘하면 받을수있다고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것을 가지고 고용센타 가는지 머가 필요한 서류인지
>알려주십사하고 이렇게 궁금증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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