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9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상시근로자라 함은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또는 세무소등 기타 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근로자만을 의마하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에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합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이름 또는 연락처등을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사업장에 종사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등의 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작은 의류회사에서 일하고 있구요,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 두분과 실장님만 고용신고가 되어있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근데 실상직원은 9명입니다. 상시근무하는 직원이구요
>저도 일한지 1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선입사전 보험가입에 대하여 고려하고있으니 곧 해주겠다는
>말만믿고 벌서일년이지나버렸네요,
>당장 그만둘생각은 아니지만이러다 퇴직금도 못받게되는건아닌가
>생각이 자꾸듭니다.
>고용 보험미가입시 퇴직금을 지불하지않아도 저는 어찌할도리가 없는건지요
>답답한마음에 글남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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