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3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 월급을 구분하여보면 일에 대한 대가인 임금과 사업주의 은혜급부인 금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산정할때에는 일에 대한 대가인 임금만 포함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은혜급부로 지급한 금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5일 이상 근무시 월 전체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은혜급부인 금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평균임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고 계산을 하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7월달 중 7일 근로에 대한 임금만 일할계산하여 포함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89-92일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7일 직장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후 퇴직금계산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7월을 한달간 전부 근무하지는 못했지만 회사 급여규정에 의해 일정기간 이상(2년이상) 근무한 자의 퇴사월의 5일이상 근무한 경우 기본급을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7월에 받은 급여를 전액 평균임금 산정에 넣으면 퇴직금이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계산할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니 퇴직금이 9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회사규정에 의해 지급받은 급여인데 퇴직금계산에 문제가 있다하여 이경우에는 다시 또 일할계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인지요?
>이것이 노동법에 의한 것이 맞다 아니다 말이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
>근로기준법 제 34조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는 퇴직근로자에게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19조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산정방식이 특별한 사유로 평균임금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서 퇴직 3월에 포함된 산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수습기간등이 근로기준법 제 19조의 산정방식에 포함도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평균임금의 산정특례고시(노동부 고시 제 2004-22호)와 대법원판례(선고 98다 49357)에의하면 평균임금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을 경우 이를 평균임금의 기초로 산정할 수 없으며 이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ㅇㅇ 의 경우 7월 급여의 일할산정과 총액산정이 쟁점이 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판례의 기본원리에 따르면, 7월급여의 총액산정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 것입니다.
>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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