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3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단위의 근로계약이 계속되어 그 기간이 1년이 넘었을 때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법내에서 비록 평상시 받던 임금에 비해 과도하다 볼수 있지만 이를 사유로 예외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중 일용직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대해서 다른 입장이 있으나 이는 소수의견으로 볼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98구19789)

<행정해석>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은 산정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 1987.05.29, 근기 01254-8643 )

【회 시】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으로 되는 것임.


계절적 사업으로 월급여가 일정치 않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 이전 1년 동안을 적용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다 ( 1982.12.10, 근기 1455-33186 )

【질 의】당사는 모피제품 수출전문업체임. 모피제품은 계절적인 품목으로서 수요기와 비수요기가 6개월씩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음. 그래서 비수요기인 6개월간을 조업시간은 수요기인 6개월간의 조업시간에 비하여 1/2~2/3밖에 되지 않음. 따라서 일당제 생산직 사원들의 월수입이 계절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므로, 퇴직사원에 대한 퇴직금 계산상에 문제가 되고 있음. 예를 들어 수요기중 3개월을 경과하면서 퇴직하는 사람과 비수요기중 3개월을 경과하면서 퇴직하는 사람의 평균임금 계산이 불공평할 수밖에 없음.
그러므로 당사에서는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12개월 동안에 지급된 총액을 365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자 함. 그럴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점은 없는지요.
【회 시】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귀사의 경우와 같이 365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는 직원이 9명이며 2명은 상시근로자이며 7명은 일용근로자입니다. 회사의 주업무는 아파트의 방역을 하고 있으며 회사의 작업계획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일급을 33,000원으로 정하여 매월 1회 근무일수만큼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들의 1월 근무일수는 겨울에는 5일에서 10일 정도이며 봄부터는 최고 월 20일 가량 됩니다.
>
>그런데 약 2년정도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최근3개월간의 임금(월 650,000원 정도)지급내역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2년간 퇴직금을 계산하니 약 1,300,000원정도가 되어 지급을 하려고 하니 퇴직한 근로자가 일급이 33,000원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약 2,000,000원을 퇴직금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아무리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이라는것이 평상시의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성격이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의 일반 상용근로자의 퇴직금계산방법이나 수준에 비추어 너무 무리한 요구 인것 같아서 과연 근로자의 요구가 정당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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