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2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사실대로 했다면 사업주도 이해를 했을텐데, 사업주가 화가난것은 아마도 그동안 아껴주며 대우해줬는데 마지막에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서운함의 표시일듯합니다. 다시한번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그만두실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시는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그건 그렇고, 비록 귀하가 퇴직이유를 사실과 달리 말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귀하의 임금에 대해 전액지급해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재직중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손해발생이 있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전액지급해야만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끝내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다 나이 많은 친족께 말씀하셔서 서로 원만한 해결을 주선해달라 하시고, 이마저도 쉽지 않으면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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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10일정도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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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돈은 30만원정도이고요 근데 제가 관두는 사정을 거짓말을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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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알게된 사장님이 화가 나셔서 임금을 안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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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도하고 부탁도했지만요 물론 제가 잘 못했다는건 알지만 한두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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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꽤 큰돈이기에 받아야겠는데 어찌해야좋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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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을한걸 보증해줄사람들은 있습니다 단골손님들은 절 아시고계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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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받을수없는건가요 거짓말을 한게 너무 후회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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