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1 0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측에 대해 요양기간중의 임금 등을 요구하기에 앞서 귀하의 2006.5.16자 사고의 성격부터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5.16자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5.16자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귀하의 개인적인 부상인 것이므로 이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는 특별한 보호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치료비 및 치료기간중의 임금 등에 대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하자만, 5.16자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 방법이 1)노사합의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으로 처리할것인지(근로기준법상으로는 치료비 전액 및 요양기간중에는 평균임금의 60%를 회사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제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의료보험수가 기준의 치료비 및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을 할 것인지 회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2. 그런데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자체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업무상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 따른 회사보상을 회사가 거부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귀하에 대한 산재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회사사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없음으로 불구하고 회사가 강제휴직조치하는 경우 이는 경영상이유에 의한 휴업으로 간주하여 회사측에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와의 갈등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참고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에 대해 지급되므로 재직중 휴직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5월 16일 업무상(업무중 사무실앞에서난 사고, 사무실에서도 인정)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자 100%과실, u턴차선에서 후미추돌) 입원 치료후 6월26일 부터 현재 까지 회사에 복귀해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고요.
>산재도 가능하다고하나 지금까지 산재 또는 자동차보험사와 어떤 합의도 안본 상태이고, 건강보험으로 제 사비로 병원비를 대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하건요...
>1. 사고후 5월 급여(매달 25일 급여일,사고후 일을 못한 9일치급여 포함한 5월급여 포함)는 받고, 6월 급여는 못 받았습니다.
>    이럴 경우 사무실에서 지급을 안하는게 맞는지?
>    사무실에선 노동부에 알아본 결과 법적으로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
>2. 사무실에서 강제휴직을 강요합니다. 무급으로....
>    제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물리치료를 받는 시간) 업무상 공백이 생기고,
>    지장이 있다고 하며, 1달이건,2달이건 제몸 상태를 다 만들고 나서 출근을 하라 합니다.
>    물론 무급으로....
>    저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계속 다니겠다고 해도 막무가네 이네요...그러면서 건강상의
>    문제와 더불어 업무적으로 실수 한 것 까지 들먹이면서...
>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사무실 말대로 무급으로 휴직을 해야 하나요.....?
>
>3. 이럴 경우 유급 휴직이 맞는게 아닌가요?
>
>4. 만약 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5. 그리고 노동부(강남)에선 위의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한 결과 모두 안된다고 했는데
>    그게 맞나요?
>   -6월 급여 지급 안해도 됨.
>   -휴직시 무급 (강제휴직이란 없고 그럴경우 고소?진정?를 하라고 함)
>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휴업급여 받는다고...
>
>6. 산재나 자동차보험처리를 할경우엔 회사에서 6월급여나 강제휴직급여를 안줘도 되는건지?
>  
>7. 근로자인 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건가요?
>
>8. 사무실에서 그만 두라는게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알아서 그만 두라는 것과 뭐가
>   다른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지?
>
>
>이 얘기가 저번주 부터 나왔는데 오늘 또 얘기 하네요....
>당장에 어떤 결론을 내야 하는데 .....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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