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가 춥습니다..감기 조심하시구요
>몇가지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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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야간/연장/휴일근로시 수당 산정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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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평일 08:30-18:00-정상근무/18:00-익일 08:30분 까지 근무 후 24시간 휴무(평일휴무)하
> 의 수당 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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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사례1의경우 24시간 휴무일이 휴일 휴무일경우(일요일 이나 사측이 지정한 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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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토요일 08:30-13:00 정상근무후 13:00-익일 09:00 (일요일휴무 월요일 정상출근)까지
> 연장 야간 근로일경우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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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일요일 09:00-익일 08:30까지의 근무후 24시간 휴무 (월요일 휴무) 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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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일요일 09:00-익일 09:00까지의 근무후 24시간 휴무이나 연속된 휴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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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24시간 격일제 근무인경우의 수당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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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사례1-6까지에서 24:00-08:30 분까지 취침및 휴게시간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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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들로 수당을 산정 할 경우 경영상의 심한 타격을 줄수 있는 수당이 될수 도있는데
> 노사 합의나 기타 법적인 제도를 강구하여 적법한 범위내에서 노사 원만히 조정하여
> 근로계 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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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이해할수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기법에는 수당의 중복 발생 분에 대하여도
중복 지급 함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해여 대답을 다하는 것은 ....
1일 소정 근로 시간 8 H * 시간급
1일 소정시간 8 H 시간 오바 분 * 시간급 * 0.5
22:00 ~ 06:00 근로시 심야 수당 발생 분 * 시간급*0.5
근기법 내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