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6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제도와 월차휴가제도는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재직중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면(=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임금의 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재직중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퇴직시라도 청구할 수 있지만, 최종 3년분에 한하여만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산재처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승인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정식적인 산재승인을 받았건 아니면 회사자체내 공상절차를 통해 공상처리를 받았건 관계없이 업무상재해라면 그 요양기간은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계속근로연수란 단순히 실근로제공이 있었던 기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3. 개인적 질병 또는 부상,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질병 또는 재해가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은 고용지원센터의 고유권한입니다만, 대개 고용지원센터는 회사측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므로 회사측과 귀하의 퇴직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여 퇴직함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해서 4년간 연차를 못받앗는데,알고보니 5인이상의 회사에서는
>
>줘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
>예전에도 회사에 연차수당을 왜안주냐고 예기를 해보앗지만..연차가 없다고만하고 지급을 하지 않
>
>고 있습니다.
>
>그리고 회사의 고됀업무로인하여 몸이 안좋아 산제처리를 하고 병원에 2달간 입원하엿는데,
>
>1달입원+(1달통원치료)  
>
>만약 퇴직시 근무일수에 포함돼는건가요?? 그리고 제가지금현제 일을하면서 산제처리를 받앗던
>
>곳(손목,허리,팔꿈치,발목,무릎) 이 아파 일을하고는 잇지만..일을 할수록 몸이 더욱 악화돼고잇어
>
>그만두려고하는데요..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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