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6 09: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업 등과 같이 민법에 의한 도급계약 형식으로 수차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 그 하수급인가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원청업자를 대신하여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 서면계약서와 함께 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사 시작일 등으로부터 14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회사는 청소용역회사이구요 이번에 아파트 준공청소를 하도급받아 하고있습니다.
>원수급업자는 서울이고 여기는 지방이랍니다. 아파트도 지방이구요
>공사금액은 1억조금넘고요
>
>궁금한것은 산재보험가입을 원수급자가 해야하는지 우리가해야하는지요
>원수급자는 우리보고 가입을 하라는데
>검색해보니 우리가 해야할 의무는 없는것 같기도하고 아리송하네요
>공사내역서도 우리한테 없거든요
>
>바쁘시지만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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