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5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한 경우의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퇴직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제 퇴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임금시효는 3년간이므로 3년이내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상담글올렸는데요 사장님이 핸드폰도 받지않으시고 메시지보내도 무응답이십니다
>
>찾아가서 보려해도 언제 오실지 모르고요
>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지금 제가 일하고있는곳을 알아서요
>
>찾아와서 행패부리실까봐요 전에도 그런적있었거든요
>
>그래서 이 알바끝나는 2월에 신고하고 싶은데 임금받을수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
>그러니까 알바종료시점부터 몇달안에 신고를 해야만 받을수있는건가요??
>
>그리고 따로 급여를 포기하지않았다는걸  보여주기위해 신고하기전까지 받지않으셔도
>
>사장님한테 연락하는게 나을까요?? 전화안하면 급여를 포기한것처럼 보일까봐서요.
>
>지금 당장 신고를 못할것같아요 전 사장님이 협박하고 그러거든요
>
>지금 사장한테 너 거짓말하고 옮긴거 다  말해버리겠다고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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