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7 09: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주에게 독촉장을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만약 이러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또는 노동부 인터넷홈페이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을 받기로 했는데 월급을 안주네요 자꾸 피하는 것 같고 신고를 할려면 어떻게 하며 어떤 절차를 밟어야 할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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