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7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연월차휴가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내역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 자격수당이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주 44시간 사업장이라면 두가지 수당을 226(주 40시간 사업장이라면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격일근무자가 쉬는날에 8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150%급여를 지급해야 될것 같은데 계산법이 맞는지요?
>월급여: 기본급1,000,000 자격수당300,000 야간수당500,000 식대100,000
>           상여금100,000 = 2,000,000
>
>연장근로수당(낮):  (2,000,000/226)*8*150%
>
>여기서 통상임금도 얼마인지 계산부탁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윗부분처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기본급으로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아울러 월차나 연차수당도
>통상임금/226 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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