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8 0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퇴사 권고에 의해서 사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귀하가 스스로 임신을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임신을 했다는 사유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현재 사직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
>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종사자로 현재까지 한 직장에서 3년근무 하였습니다.
>
>이번에 임신을 하게되어 2월 말까지 졸업시키고 직장을 퇴사할려고 합니다.
>
>몸이 조금씩 무거워지는 관계로 어린이집에서도 퇴사를 원합니다.
>
>그래서 임신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지요..?
>
>어린이집 환경상 근무를 하면 좋지만, 육아휴직등, 출산휴가 조차 어린이집에서는 받을수가
>
>없어 뱃속 아이를 위해서라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서류로는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
>자세한 상담과 말씀 부탁드립니다.
>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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