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dle 2007.02.05 21:00
답변하신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제가 든 사례를 요약하면, "연봉총액을 13으로 나누어 12는 매월, 1은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계약한 경우 연봉총액에 미리 퇴직금을 예정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연말에 지급되는 1분할액은 상여금정도의 성격에 불과할 뿐, 1년 미만자의 법정퇴직금 청구는 어렵지만, 연말에 지급될 상여금성격의 금품에 대해 일정부분(1분할액*10개월/12개월)의 청구권은 인정됩니다."라고 되어 있어 분명 1년 미만자라도 위 일정부분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셨고,

제 경우도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12는 매월, 1은 퇴직금으로 1년 후에 지급한다고 계약하고, 1년이 안되어 10개월만에 퇴사하는 경우로서, 1년 후에 지급될 상여금성격의 금품에 대하여 일정부분(1분할액*10개월/12개월)의 청구권은 인정되는 것이 아닌지?" 질문하는 것으로서,

두 사례가 동일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문의드립니다.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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