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8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기간이 1년 6개월 기간동안 180일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귀하가 이전 직장에서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180일을 초과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퇴근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며 육아를 사유로 할 경우에는 출퇴근 경로상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근무지에서 출산휴가를 받아 산전휴가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전 근무지에서 퇴사를 한후 새로운 직장에 4개월후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새로 입사한지 1달이 조금 지났구요...
>그런데 입사시에 맡기로한 업무외에 다른 업무가 계속추가가 되었으며 퇴근시간 또한 너무 불규칙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또 현재 100일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봐주고 계시지만 몸이 불편하셔서 더이상 아이를 봐주실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침 8시까지 출근해야하고 퇴근시간은 7시라고 알고갔지만 거의 8시에서 9시에 퇴근하는 날이 많습니다.
>퇴근시간도 너무 불규칙하고 아이도 너무 어립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받을수 있는 혜택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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