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fkaltm86 2007.03.13 15:15
  안녕하십니까?
항상 근로자의 권익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주40시간제(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됨)로 근로중이며 1년 근로일수를 246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급여 형태는 연봉제라하나 연봉을 월기본급,상여금,고정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함)
"질의 1"
이런 관계로 회사에서는 1년 246일 근로를 맞추기 위해 2007.5.1 근로자의 날을 평일
근무일로 책정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유급휴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일 근무일로 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사료되는데 어떠한지?
"질의 2"
상기와 같이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게되면 유급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무지한 저희들에게 바른 지식을 알려주시길 바라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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