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hdal 2007.03.13 13:14
안녕하세요?
제가 출산예정일이 8월 18일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2005년 7월 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교통편이 너무 불편하여 신랑이 다니고 있는 회사 근처 회사로 이직을 하려합니다.
이번달 말에 지금 다니는 퇴사를 하고 4월 1일자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예정입니다.
이직하려는 회사는 조그마한 개인회사입니다.  물론 4대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구요.
그 회사에서 출산 휴가 3개월을 주고 계속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이직을 하려하고있습니다. 물론 급여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조금 낮습니다.

제가 4월 1일부로 이직을 하고 7월 중순 경에 출산 휴가를 신청하면 고용안정센타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 육아휴직도 된다면 육아휴직급여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2005년도에 다니던 회사의 부도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일이 있었는데, 그와 별도로 출산휴가급여 3개월분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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