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seor 2007.03.13 08:56
수고하십니다.
아래 사안에 대하여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올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영리공익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전체 직원은 12명(간부및 기능직 5명, 평사원 7명)이며
평사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조가 설립은 되었지만
단체협상을 사용자측의 불성실한 자세로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재단에서는 현상극복 및 새로운 비젼제시란 명목아래
지방에 기반시설을 건립코자 추진중입니다.
위 기반시설이 가동될 경우 서울 사무실 이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직원의 대부분은 여러사정상
이전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전이 강행될 경우 부득이한
사직으로 연결될 입장입니다.
현재 직원들은 서울 사무소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의 동의없이 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할수 있는건지요.
이런 경우 직원들(노조)는 어떤 식으로 대항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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