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6 13: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의무가입되며 개인사업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0-2002년도까지 비과세 사업자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다 그만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핮 서류가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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