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7.03.16 11:32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의의 내용으로보면 자발적으로 재계약을 안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재계약 거부로 실직하셨을 경우에는 수급가능합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

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감사합니다.



*******************************************************************************************
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

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는‘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는 노사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

로 전환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하여 사회적 대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

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
*******************************************************************************************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강의전담교수로 1년계약을 두번해서 2년간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계속 계약직으로 있을수 없어 정직으로 들어갈 회사를 찾기 위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취업이 되는 동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도급 건 (사업의 일부만 도급, 소사장으로 돌리는 경우) 2007.03.17 1597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007.03.16 600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007.03.16 724
계약직 재계약시 연차지급? 2007.03.16 846
☞계약직 재계약시 연차지급?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할 수 있는지) 2007.03.17 1722
격주휴무 시 ㅣ휴무일... 2007.03.16 1077
☞격주휴무 시 ㅣ휴무일... (격주휴무토요일과 휴일이 중복된 경우) 2007.03.16 2908
군인의 실업급여 여부 2007.03.16 885
☞군인의 실업급여 여부 2007.03.16 712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소급, 퇴직금 2007.03.16 1307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소급, 퇴직금 2007.03.29 1555
경비원 임금산정 2007.03.16 1554
☞경비원 임금산정 2007.03.20 1060
퇴직금 관련 (한번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서요) 2007.03.16 479
☞퇴직금 관련 (한번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서요) 2007.03.16 460
퇴직금 관련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요 2007.03.15 1189
☞퇴직금 관련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요 2007.03.16 1531
실업급여 2007.03.15 579
☞실업급여(개인사업자 고용보험과 무관) 2007.03.16 3507
상담번호 61665관련입니다. 2007.03.15 491
Board Pagination Prev 1 ... 2805 2806 2807 2808 2809 2810 2811 2812 2813 2814 ... 5859 Next
/ 5859